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2023-07-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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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서시장 사진안성시
김보라 안성시장 [사진=안성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행사 때 떡을 돌린 것은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은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식물 또한 직원 1인당 3800원꼴이고,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마지막으로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시장은 앞서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20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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