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줄기세포 치료 의혹' 유명 관절병원, 제보자 협박 혐의로 고발 당해

2023-07-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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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 로고 DB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경찰청 로고 DB[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불법 줄기세포 치료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유명 관절병원 원장이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근 Y병원의 병원장 A씨를 협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방배경찰서로 배당됐다.
Y병원은 지난 2018년 4월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한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았다. 환자 둔부의 지방 조직을 통해 얻은 줄기세포를 무릎 등의 부위에 주입해 치료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한 제보자에 의해 Y병원이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근거해 2021년 4월 30일까지 가능한 시행만료 기간을 어기고 환자들로부터 고가의 치료비를 받았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도 다른 비용 코드를 사용해 비용을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서민위는 제보 이후 A씨가 제보자에게 '까불지 마라', '구속 시킨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이에 대해 "내 번호로 직접 보낸 문자가 아니다"라며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번호로 문자를 보내겠나.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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