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해 준다. 또한 재해취약지역에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시 방재 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 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으로 한정돼 있다.
또한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 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