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마약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39)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로 알려진 임씨는 홍씨에게서 대마를 구입하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인 홍모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