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데이트와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 마취 유도제다. 렘보렉산트는 불면증 환자에게 사용되며 아직까지 국내에 허가된 제품은 없다. 식약처는 지난 9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양 약물을 마악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식약처는 법령 개정 전까지 약물이 오남용 또는 불법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식약처, 우울증 진단 보조 'AI 의료기기' 국내 최초 허가식약처, 의약품 '경미한 제조 변경' 신청 간소화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신규 지정이) 약물 오남용‧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마약 #마취 유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영훈 ha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