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배임증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KT 본사 임원경영지원실 상무보인 홍모씨와 부장 이모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으로 현재 KDFS의 전무인 김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에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황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황 대표가 지난 2021년 홍씨와 이씨, 김씨 등에 KDFS의 용역 물량 확대에 대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한 사람당 최대 7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황 대표는 이 과정에서 KDFS에 홍씨 아들을 특혜로 채용하고, 김씨 부인을 허위 채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허위 자문료 지급 방식 등으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KDFS 자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최근 황 대표가 구현모·남중수 전 대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그룹 윗선의 개와 불법 비자금 조성 여부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