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 논의됐더라면"…새마을금고 개정안 논의에 씁쓸한 MG손보

2023-07-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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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 일반 금융사 포함 논의 지속 요구했지만

이미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공개매각 절차 돌입

"법령 개정보다 매각 먼저 이뤄질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MG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새마을금고 자회사 격인 MG손해보험 등 보험권 내부에선 씁쓸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그간 MG손보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는 보험업법상 금융지주 역할을 할 수 없어 사모펀드를 MG손보 주인으로 앉혔다. 보험권 내부에선 감독기관 이관 등을 통한 MG손보 체질 개선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던 터라 이미 부실기관 지정 뒤 매각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뒤늦은 논의가 아쉽다는 반응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논의 흐름과 맞물려 보험업법 등 금융 법령에 새마을금고를 일반 금융사로 포함시키는 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례로 현재 보험업법상 새마을금고는 금융사가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융사로 기재돼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며 보험사를 직접 소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중간에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인수해 MG손보를 운영해왔다. MG손보는 2013년 그린손해보험 당시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에 인수됐으며 최근에는 JC파트너스로 지배주주가 바뀌었다. 

보험권에선 투자금 회수가 주 목적인 사모펀드로 MG손보 주인이 계속 바뀌다 보니 장기적 기업 체질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MG손보는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악화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고 당국에서도 경영개선계획안 제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보험업법에선 건전성 측정 지표인 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 이하로 떨어진 업체는 MG손보가 유일했다. 결국 MG손보는 지난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공개매각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금융권 일각에선 뒤늦은 법령 개정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사전에 법령상 새마을금고를 일반 금융사로 바꿔 지주로 두게 했다면 MG손보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혼란은 없었을뿐더러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매각에 따른 내부 직원 불안감이 덜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감독체계도 자연스럽게 금융위로 이관돼 새마을금고 연체율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보험권에선 해당 법령이 개정된다고 해도 그사이 MG손보는 이미 매각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가 조만간 잇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위한 세부 조항과 통과를 위한 국회 논의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MG손보는 이와 별도로 이전부터 예금보험공사와 JC파트너스가 각각 투트랙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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