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개 종목 동반 하한'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359억원 '부당이득' 혐의

2023-07-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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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5개 종목 동반 하한가' 사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해당 종목의 시세를 조작해 350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혐의로 주식카페 운영자 등 관계자 3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를 운영해 온 강모씨(52)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한방직·동일금속·동일산업·만호제강·방림 등 5개 종목에 대한 주문 반복과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부풀려 총 359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씨는 네이버 주식카페인 ‘A투자연구소’ 운영자로, 검찰은 해당 카페를 지난달 14일 있었던 5개 종목 하한가 사태가 일어난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시세조종 등 위법여부를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당국과 하한가 사태 이전부터 시세조종 의심 정황을 감지하고, 사태 직후 강씨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당초 100억대였던 부당이득 규모를 359억원으로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였고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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