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새마을금고] 정부, "일부 합병되더라도 고객 모든 예금 보장"

2023-07-06 10:39
  • 글자크기 설정

행안부·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 합동브리핑…범정부대응단 출범

일부 금고 합병 시에도 고객 모든 예금 보장

사진연합뉴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 넷째)과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맨 왼쪽)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실 사태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 보호가 된다.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 또한 모두 지급해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