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왔으나,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난임부부는 증가하고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여성 기준)로, 사실혼도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44세 이하 여성을 기준으로 시술 1회당 신선배아 110만원(최대 9회), 동결배아 50만원(최대 7회), 인공수정 30만원(최대 5회)이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안양시에서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수는 20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