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유통 전 LMO 검사 대상품목 8개→13개로 확대

2023-06-30 10:00
  • 글자크기 설정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아주경제DB]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종자의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새로운 종자의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품목은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라, 주키니호박 등 8개였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여기에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가 추가돼 13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매년 LMO 검사 대상 품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해외에서 개발·승인된 LMO 품목 전체를 검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LMO 재배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