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제정된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앞으로 △인구감소 대응 계획의 수립 변경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 사업 △지역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어 군은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위원들과 ‘무주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을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군은 기본계획의 수정과 보완 절차를 거쳐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