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카카오 먹통사태 막자…디지털 안전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06-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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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서 '디지털 재난 예방·대응조치' 신규 의무 대상 사업자 확정

[사진=아주경제 DB]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 먹통사태’ 같은 디지털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발생시 빠르게 대응하도록 개정한 ‘디지털 안전 3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4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령에 따른 의무가 신규 적용되는 사업자는 7월 말 열리는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세 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3일 개정된 세 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 3월 30일 발표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해 사업자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디지털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게 했다.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10~12월) 일평균 국내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량 비중 2% 이상인 곳이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된다. 데이터센터 사업자 가운데 전산실 바닥면적 2만2500㎡ 이상 또는 수전설비 용량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도 적용된다.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등급별 중요통신시설에 디지털 재난 대비 관리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법 시행령이 개정돼 데이터센터 등급 분류시 전산실 바닥면적과 수전설비 용량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산실 바닥면적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가 보호조치 의무 대상이 됐다. 다만 이 가운데 자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가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경우 보호조치 의무 대상이 된다.

이 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이터센터 시설 재난·재해 발생시 보고 방법과 ‘배타적 임차사업자’ 조치의무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배타적 임차사업자란, 데이터센터 임차구역에서 배터리·UPS 등 보호조치 필요 설비를 직접 설치해 운영하거나 출입을 전면 통제해 임대사업자 보호조치 이행을 제한하는 임차사업자를 뜻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규정이 1월 개정된 법에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되는 규정이 삭제됐다.

과기정통부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 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재난관리 의무 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사업자 의견을 받아 검토 후 7월 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대상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안전 3법 시행과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 분야 중심 디지털 위기 대응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에 적용했다”며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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