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7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이날 "충분히 의견을 드렸던 그런 걸로 보고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제안이라고 해놓고 야당 위원끼리 표결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결의안을) 볼 시간을 주고 해야지, 현안 질문을 하다 불쑥 내지르면 어떻게 볼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를 해서 내는 게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지, 여당 안 (따로) 야당 안 (따로) 결의안이 국민 볼 때 설득력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염수 방류를) 국민은 엄청 불안해하고 우려가 많은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라며 "국회에서라도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제대로 담아서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요구를 정부로 하여금 촉구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촉구 외에도 우리 정부가 국제 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