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기 협약' 체결

2023-06-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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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우정본부 등 8개 기관 참여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포스터.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청에서 관계 기관과 함께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환경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우체국 공익재단 등이다.
시는 우정사업본부 등과 손잡고 7월부터 우체통을 활용 수거 장소를 확대하고 24시간 배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실 30개소 등에도 수거함을 추가 설치한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약 등을 일컫는다. 이들 약이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면 항생물질 등의 성분이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 또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폐의약품 배출 방법은 간단하다. 폐의약품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 종이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을 표기해 알약이나 가루약을 넣고 밀봉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그러나 물약은 기존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4시간 폐의약품 분리배출로 건강한 서울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집 주변 우체통이나 주민센터 폐의약품 수거함 등에 분리배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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