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 농지대장 정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사진=청도군]
이번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농지대장 일제정비 시행 지침에 따라 이전 농지원부에는 등재되지 않았던 1천㎡ 미만 농지에 대한 정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농지정보시스템 사용 실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군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라는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에 관한 내용 알리기 위해 반상회보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고 홍보 물품을 제작·배부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통한 농지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와 홍보물품 배부를 통한 농지대장 변경 신청에 대한 홍보가 농지대장 정비에 큰 도움이 돼 효율적인 농지 행정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