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출생신고 없는 아동 2000여명...23명 확인하니 3명 사망"

2023-06-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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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연년생 영아 살해' 후 냉장고 유기...영양결핍 사망 사례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22일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2000여명에 달하며, 그중 23명을 긴급 확인해본 결과 최소 3명이 숨졌고 1명이 유기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 위기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제도권 밖에서 소외‧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시스템'에 신생아의 출생일‧성별‧출생병원‧보호자 인적사항이 기록되며, 출생신고가 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전환해 예방접종이력을 관리한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병원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에 달했다.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등이다.
 
이에 감사원은 △학령기 아동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3명을 선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동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경기 수원시의 2명(2018년생과 2019년생)은 경찰 수사 결과, 출생과 동시에 친모(1988년생)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 안에 보관돼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친모는 영아 살해를 인정했다. 경남 창원의 2022년생 아동은 생후 76일쯤 영양결핍으로 사망했지만, 병원진료나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직후 친모가 서울지역 한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생 아동은 보호자가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형사입건 후 수사 중이다.
 
감사원 측은 "표본으로 선정된 23명의 아동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조해 소재 및 안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를 위한 일제조사(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1만1000여명)에 착수했다. 그러나 조사대상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으로 한정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은 제외해 이들의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이번에 파악된 2236명 중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아동 및 향후 발생하는 유사사례)을 복지부의 위기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조사 필요시 경찰청과 협의해 조사하고, 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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