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2023~2027년)간의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공간정보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2022년 7월~2023년 4월)을 통해 전문가와 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후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확정됐다.
공간정보는 자율차, 배달로봇 등 미래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기술 실현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를 말한다.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4대 추진전략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구축 및 활용 체계 마련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자원 유통·활용 활성화 △공간정보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생태계를 위한 정책기반조성 등이다.
국토부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의 연계·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 등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트윈에 대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효율적인 디지털트윈 구축과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2027년까지 약 3조7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위치기반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