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닷새째 누적 신청자 39만명..."내일부턴 출생연도 무관 신청 가능"

2023-06-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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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관련 상담을 준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만 19세부터 만 34세청년을 대상으로 연 6% 금리를 제공해 5000만원을 만들어 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닷새 만에 누적 가입자 수 39만4000명을 기록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 6만5000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출시 첫날에는 7만7000명, 이튿날인 16일 8만4000명, 세 번째 영업일인 19일 7만9000명, 20일에는 8만8000명이 신청한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첫 5영업일 동안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았다. 이날은 2·7인 청년이 신청대상이었다. 5영업일이 지남에 따라 내일(22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다음달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을 받는다. 가입신청과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확인한다. 주민등록등본 기준 가구원을 판단하고 가입 신청자와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친다. 이 과정을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다음달 10일부터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2021년 1인가구 기준 329만95원)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다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적용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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