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영정사진 안고 '권경애 징계위' 찾은 학폭피해 유족..."영구제명해야"

2023-06-19 16:32
  • 글자크기 설정

상복 차림으로 눈물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가족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유족 이모씨는 이날 변협 회관 앞에서 숨진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의 잘못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정직 6개월이 굉장한 중징계라고 말하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달려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았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를 하는 뻔뻔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변협이) 유사 사건의 형평성과 권경애가 경제력을 잃는 것을 걱정하며 제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고 권경애의 경위서만 참고했다"며 "권경애가 가해자인데 누구를 걱정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들의 얼굴을 딸에게 보여주고 당신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똑똑히 볼 것"이라며 징계위 회의장 앞에 앉아 농성에 들어갔다.
 
권 변호사는 불성실 변론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게 만들어 공분을 샀다.
 
이씨의 딸 박모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극단 선택했다. 이씨가 2016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변호사는 유족 측 대리인이 됐다.
 
그러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가 취하됐고 1심에서 유족 측이 일부 승소했음에도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상고할 기회도 없이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