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글로벌 퀀텀 콤플렉스’조성을 위해 의회의 승인 없이 매각 부지 감정평가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써, 2022년 4월 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인 하인즈와 부산시가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계약을 위한 부지 감정까지 단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자 부산시 투자유치과는 ‘지방재정법’ 제43조 3항(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을 위반하고 예비비(2억 362만원)를 지출해 감정평가를 시행한 뒤, 올해 1월에 공유부지 매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해 10월 7일 최종 승인된 바 12월 8일에 의결된 제2회 추가경쟁예산안을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서지연 의원이 질문을 이어 갔지만, 부산시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이에 서 의원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도 제대로 구상하지 못하는 등 부산시의 이익에 대해서는 정작 검토와 검증 등이 철저하지 못했다”며, “절차를 무시하는 위법행위를 서슴없이 행하는 성급한 행정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부산시의 행정처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공유재산을 무리하게 매각해 추진한 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향후 그 책임은 분명히 부산시가 물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