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2024년부터 3년간 추진해 나갈 신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며 접수된 민간 제안서는 ‘김포시 산업입지 자문위원회’의 깊이 있는 논의 후 ‘김포시 산업입지 기본계획’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올해 2월 28일 ‘2023년 산업입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지역경제의 환경 변화와 산업용지의 수급 분석을 통해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는 사업대상 후보지를 토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규산업단지는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한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사회 공헌도,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 역량 등을 갖춘 산업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춰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산단을 조성하려는 사업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갖춰야 하며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민간제안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시 기업지원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정애 기업지원과장은 “미래지향적이며 체계적인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 살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역량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경기 김포시는 관내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507곳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포시는 조사대상 법인으로부터 6월 중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사항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 예고 및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