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칼 빼든 정부…"회계 결산서류 공시한 노조에만 세액공제"

2023-06-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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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가 회계 결산을 매년 공시해야 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8월 중 국무회의를 상정과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에 나서면서 노동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내년부터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 중 회계 결과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는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개정안 핵심은 회계 투명성을 높여 노조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해 노동운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조 회계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 △결산서류를 공시한 노조·산하조직에 조합비 세액공제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등이다.

현재 노조법 제25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기·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회계사·회계법인 감사는 3개월)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내년부터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를 공시한 노조·산하조직에만 조합비를 세액공제한다. 공시대상은 소규모 노조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에 한정했다. 정부는 1000명 이상 노조에 가입돼 있는 전체 조합원의 73%인 210만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조 회계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기존 노조법은 노조가 회계감사원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나 자격·선출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 객관성·신뢰성 담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노조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지원 등으로 국민 세금을 지원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걸맞게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면 근로조건 개선 노력 등 노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 조합원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노동조합으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이번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면서도 "이번 정부의 회계투명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 감사원 자격과 선출 방법을 재무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라고 했지만 주관적"이라며 "당사자와 토론회·공청회 등을 하지 않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입법예고 이전 노사관행개선자문단을 통해 세법전문가 등과 충분히 논의했고 국민여론조사와 당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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