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

2023-06-09 18:17
  • 글자크기 설정

'거부 결정' 일주일 만에 입장 바꿔…"국민적 의혹 너무 커서"

"감사원에 감사권 있는지 최종해석 구하겠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9일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애초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중립성·독립성을 감사 거부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내부적으로는 부분적·한시적 감사 수용을 고심한 끝에 '감사 수용'을 결정했다.

다만 이날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