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9일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애초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중립성·독립성을 감사 거부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내부적으로는 부분적·한시적 감사 수용을 고심한 끝에 '감사 수용'을 결정했다.
다만 이날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애초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중립성·독립성을 감사 거부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내부적으로는 부분적·한시적 감사 수용을 고심한 끝에 '감사 수용'을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