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횡령금 중 37억원을 회사에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전처에게 맡긴 사실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1·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과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