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사진=연합뉴스] 240억원 규모 횡령 사건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계양전기가 상장폐지 심사대에 오른다. 10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계양전기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양전기는 지난달 15일 재무팀 직원이 24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해 고소했다고 공시한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계양전기 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거래소는 20거래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계양전기에 대한 상장적격설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관련기사'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기소…검찰 "끝까지 추적"경찰, 회삿돈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영장 신청 #계양전기 #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문지훈 jhmoo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