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삿돈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영장 신청

2022-02-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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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계좌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할 계획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6년간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20분께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긴급체포됐다.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며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회사 측에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으로부터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김씨의 계좌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단독으로 범행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를 포함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앞서 김씨의 범행을 인지한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고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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