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산업기본법(서발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발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5일)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비스 수출 세계 15위에서 10위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보건 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에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대출·보증 등 64조원 규모 수출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 지원 기관의 서비스업 지원액도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한다.
서발법은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과학기술기본법이 5년 단위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듯,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연구개발(R&D) 성과에 대해 정부인증, 자금 지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게 핵심 목적이다. 관련 특성화 학교 설립, 전문연구센터 건립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2월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된 이후 국회에 여러 건의 제정안이 제출·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 민영화' 아니냐는 반발이 일어난 데다 최근 전(全)산업의 서비스화와 서비스업 간 융복합 등 서비스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서비스산업 수출 규모는 상품 수출 규모에 비해 뒤처진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1302억 달러로 세계 15위에 그쳤다. 상품 수출 규모의 경우 세계 6위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역시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2019년 기준)은 6만3900달러(약 8351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만8600달러)의 72.2% 수준에 그친다. OECD 35개국 중 27위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OECD 수준으로 높이면 성장률은 약 1%포인트 높아지고 15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안을 손질해 조만간 재상정할 계획"이라면서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아우르는 인프라가 없어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이 존재하기에 법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