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신규 발행 시 5% 충당금 설정 요구

2023-05-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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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를 조건부로 보류·유예해준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업체에 신규 발행 시 5% 정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과실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 대손충당금 설정을 요구한 것이다. 다만 설정 규모가 5% 수준에 그쳐 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지수인 반면 발행사 유동성은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 면제 심사를 받고 있는 5개 조각투자 업체에 신규 발행 상품은 5%, 기존 발행 상품은 3% 수준으로 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재 면제 심사를 받고 있는 5개 조각투자 업체는 한우 조각투자 스탁키퍼(뱅카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이다.

충당금 요구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재 면제 요건 중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발행하는 상품 수익률이 발행자 사업성에 영향을 받는 '투자계약증권'인 만큼 사업자 과실로 발생하는 손실에 완충제(버퍼)를 설정하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우가 폐사하거나 미술품이 손실됐을 때, 공모한 미술품이 위작으로 판명됐을 때 등 발행사 과실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일종의 버퍼를 설정하라는 취지"라며 "제재 절차 보류·유예 조건으로 제시됐던 투자자 보호 요건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충당금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상황에서 충당금으로 손실처리를 해야 하는지 등 세부적인 조건도 아직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각투자 발행 시 충당금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이들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업체가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음악저작권청구권 조각투자 등에는 충당금 설정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조각투자는 기초자산을 신탁하고 관련 보험이 설정되며 음악저작권은 기초자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별도로 충당금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발행 시 충당금 의무 부과는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가 최초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충당금 부과 의무가 조각투자는 물론 토큰증권(STO) 사업 활성화도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 요구대로 발행할 때마다 충당금 5%를 설정하면 발행사는 자금 유동성에 적잖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하는 STO 발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초자산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행액 대비 5% 수준에 불과한 충당금이 투자자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발행할 때마다 발행사 유동성이 묶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생태계 초기에는 다양한 상품을 발행해 라인업을 구축해야 하는데 5% 충당금 의무는 오히려 산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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