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옛 상표권자가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김 전 대표이사가 등록한 H.O.T. 상표권에 대해 솔트이노베이션도 상표권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20년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1·2심은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김 전 대표이사에게 H.O.T.의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