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 등기 이전을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했음이 입증됐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 공무원의 요구도 있었음이 입증됐다"며 "이 요구 자체가 '행정 착오'였다는 사실도 드러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다"며 "그러나 오늘 판결은 이러한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