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 확정에 "대단히 유감…수긍 어려워"

2023-05-19 14:30
  • 글자크기 설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대표는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그는 이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

그 결과 유 전 부시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 우리법연구회(박정화 대법관)·국제인권법연구회(오경미 대법관)·민변(김선수 대법관)의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 공익 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