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대표는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유 전 부시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 우리법연구회(박정화 대법관)·국제인권법연구회(오경미 대법관)·민변(김선수 대법관)의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 공익 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