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업주 노동법 교육' 실시

2023-05-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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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까지 총 8회 진행 예정

공공부문 온실가스 지난해 대비 44% 감축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2023년 사업주 노동법교육을 오는 17일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은 올해 10월까지 총 8회 진행 예정이며 4월 원주에 이어 두 번째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이며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내에는 ‘21년 기준, 20만 개 이상의 사업체와 71만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강원도에는 소규모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이 사업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법 준수에 취약한 대상들이 많다. 

4월 원주와 인근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교육은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았던 것으로 조사(만족, 매우만족 93%) 됐다. 

도 관계자는 “사례 위주의 교육이라 교육 열기가 높았는데, 실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도민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온실가스 지난해 대비 44% 감축
강원도는 `22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결과 ‘21년 감축량 44612t 대비 44%(19688t) 늘어난 64300t을 감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강원도가 실적이 부진한 기관이 없도록 공공부문 온실가스 대상 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강원도 및 18개 시군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도는 매월 감축량 모니터링을 통해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해 에너지사용량 등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기관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교육을 통해 감축 실적 제고를 독려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친환경 자동차 도입 사업 등의 외부감축사업 추진 실적을 발굴하고 주민 참여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홍보·독려해 도민의 적극 참여를 통해 올해 감축목표인 기준배출량의 34%를 감축할 수 있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공공기관 대상 시설물(건축물, 차량)의 온실가스 발생량과 에너지(전력, 가스, 유류 등) 사용량을 낮추기 위해 매년 감축 목표를 세우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활동을 말한다.

올해에도 강원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 본청 및 소방관서, 시군 등을 대상으로 매월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건물 신·증축, 시설·장비증가에 따른 기준배출량 조정을 철저히 하며 외부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올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감축의 큰 성과를 이룬 만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과 기업에도 탄소중립 실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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