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31·산둥 타이산)가 승부조작이 아닌 뇌물수수 관련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에 구금돼 조사받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6일 환구망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 구금 관련 소식을 묻는 기자 질문에 "최근 랴오닝성 공안당국이 한국 국민 한 명을 '비(非)국가공작인원수뢰죄' 혐의로 구금·조사하고 있다"며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해당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당사자의 모든 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이어 "랴오닝성 공안당국이 이미 관할 공관인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다"며 "한국 측 영사관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형법 제163조에 명시된 '비국가공작인원수뢰죄'는 기업 또는 기타 단체에 소속된 개인이 직무적 위치를 이용해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비국가공작인원수뢰죄는 수수한 뇌물의 액수와 사건의 엄중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최소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다.
손준호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전날 텅쉰왕 등 중국 매체는 손준호가 랴오닝성 공안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오웨이 감독의 승부조작 혐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관할지역 한국 영사가 손준호와의 면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환구망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 구금 관련 소식을 묻는 기자 질문에 "최근 랴오닝성 공안당국이 한국 국민 한 명을 '비(非)국가공작인원수뢰죄' 혐의로 구금·조사하고 있다"며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해당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당사자의 모든 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이어 "랴오닝성 공안당국이 이미 관할 공관인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다"며 "한국 측 영사관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형법 제163조에 명시된 '비국가공작인원수뢰죄'는 기업 또는 기타 단체에 소속된 개인이 직무적 위치를 이용해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비국가공작인원수뢰죄는 수수한 뇌물의 액수와 사건의 엄중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최소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다.
앞서 전날 텅쉰왕 등 중국 매체는 손준호가 랴오닝성 공안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오웨이 감독의 승부조작 혐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관할지역 한국 영사가 손준호와의 면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