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리위한 데이터 등 취득‧공유기반 마련

2023-05-09 11:11
  • 글자크기 설정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각 기관의 재난안전관련 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 마련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다. 먼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지난 3월 개통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에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 정부기관, 자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등은 필요한 재난안전 데이터를 쉽게 확인‧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즉시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확보한 해당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게 되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 간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고, 인파사고 우려시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며 “이를 활용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가 적용···'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 5년 이내 존속 기한 설정, 2년마다 존속 타당성 등 점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 공포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몰제 적용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존속기한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존속기한이 없는 위원회는 필요성이 감소하더라도 폐지되지 못하고 이른바 ‘식물위원회’로 남아있었다. 앞으로는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따라서,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 이후 자동 폐지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위원회의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존속기한과 관계없이 2년마다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포함한 존속 여부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자문위원회 활용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있던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여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법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부처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23년 11월까지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정책자문위원회규정' 개정안 등 관련 법령을 마련해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