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이상거래 의혹을 조사 중이다. 위믹스는 게임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로 지난해 12월 상장폐지 처리됐다.
검찰은 당시 FIU가 제출한 위믹스 거래 관련 기록을 토대로 김 의원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에도 검찰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김 의원의 코인 처분과 거래 행위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 무렵 본인 가상화폐 지갑에 있던 최대 60억원가량인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전부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레블 룰은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 보유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 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 시 성명과 국적, 주소 등 인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3월 시행됐다.
특히 김 의원은 위믹스 보유 시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법안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위반 논란도 자초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같은 당 노웅래 의원(불구속 기소) 등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 발의했다. 위믹스는 같은 해 11월 2만원대 중반을 찍으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그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률은 2021년 4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실명 계좌로만 가상 화폐를 거래해 왔고, 위믹스를 현금화한 것이 아닌 다른 거래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고 가격 폭락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본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