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15일 남부지검과 금감원에서 기관장과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해 지난 수년간의 법 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스캠코인 발행과 시세조종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