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속상정제도' 입법예고···"금융피해 구제제도 개선"

2023-05-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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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처리기간 단축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도 강화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한다. 또 금융 거래 갈등·분쟁을 해결해주는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정비하겠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상정제도 도입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 제고 등이 담겼다. 먼저 금융분쟁의 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조위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감원이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하고,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린다.

아울러 분조위 독립성 제고를 위해 분조위 참석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방식으로 변경한다. 분조위의 의사운영과 분쟁조정절차, 관련된 개정 권한을 분조위에도 부여해 분조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매도증권담보대출을 적정성 원칙 대상에서 제외 △사모펀드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 제외 허용 △자료열람요구권 열람기한 명확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내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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