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부산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다만 서울에 본점을 둬야 한다는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고 노조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갈 길은 험난하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 고시에서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면서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은은 이달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이후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을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뒤 최종 국토부 승인을 통해 산은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행정절차와는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산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산은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현재 여당에서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하는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야당의 반대를 받고 있다.
노조의 반발도 적지 않다. 산은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부산 이전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산은 노조는 "이전공공기관 선정 절차는 현행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윤석열 행정부와 산업은행 사측은 현행법과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노조와의 대화를 생략한채 탈법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향후 이전계획안 작성의 단계에서 저런 행태를 보일 경우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은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부산 이전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논의도 없었다"며 "적절한 절차 준수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한다. 산은 이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은 노조는 오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 고시에서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면서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은은 이달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이후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을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뒤 최종 국토부 승인을 통해 산은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행정절차와는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산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산은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현재 여당에서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하는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야당의 반대를 받고 있다.
노조의 반발도 적지 않다. 산은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부산 이전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산은 노조는 "이전공공기관 선정 절차는 현행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윤석열 행정부와 산업은행 사측은 현행법과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노조와의 대화를 생략한채 탈법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향후 이전계획안 작성의 단계에서 저런 행태를 보일 경우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은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부산 이전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논의도 없었다"며 "적절한 절차 준수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한다. 산은 이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은 노조는 오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