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의 진격] 엔데믹 이후에도 열풍 지속…MZ세대 소비에 소주도 넘어섰다

2023-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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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국내 위스키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른바 ‘K-위스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다변화하면서다.
 
위스키 열풍은 그동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인해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과 ‘혼술(혼자 마시는 술)’ 문화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에도 위스키 열기가 식을 줄 모르며 오히려 소비층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 증류소에서 제조한 ‘한국형 위스키’부터 위스키에 토닉워터나 탄산수를 넣은 ‘하이볼’까지 유행하며 열풍을 이어나가고 있다.
 
◆위스키 수입 규모 급증…소비층 확대·유통 채널 다변화 영향
 
국내 위스키 소비는 20·30대를 비롯한 ‘MZ세대’가 견인하고 있다. 중장년층 이상이 즐기는 술로 여겨졌던 위스키의 소비층이 넓어진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색다른 술을 찾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소비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그 위력은 ‘국민 술’로 여겨졌던 소주를 추월할 정도다. 일시적이지만, 대형마트에서도 양주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소주를 넘어섰다.
 
3일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2월 위스키를 비롯해 브랜디, 럼 등 통상 양주로 분류되는 주류 매출이 3.6%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주 가운데 위스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다. 지난해에도 위스키가 전년 대비 30.5% 급증하는 등 양주 매출은 20.2% 늘어났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 들어 2월까지 매출이 9.2% 증가하는 등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1~3월 위스키 구매 고객 절반 이상이 20·30대였다. 이 기간 동안 매출 신장률만 해도 65%에 달했다.
 
백화점이나 주류전문점 외에 위스키 유통 채널이 다양해진 것도 위스키 열풍에 한몫했다. 편의점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인기는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스카치위스키 수입액이 13년 만에 5000만 달러(약 669억원)를 넘어선 것이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영국 위스키 수입액은 5149만7000달러(약 69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했다. 1분기 영국 위스키 수입액이 5000만 달러를 넘은 건 2010년(5885만 달러) 이후 처음이다.
 
2020년 1분기 2047만 달러 수준이던 스카치위스키 수입액은 2021년 2862만 달러, 2022년 4521만 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량도 꾸준히 늘어 2020년 1분기 3117t에서 올해 6968t으로 뛰었다.
 
◆교육세·부가세에 주세(酒稅)만 72%…같은 ‘증류주’ 소주와 형평성 논란
 
위스키 열풍이 계속되면서 주세(酒稅)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소비층이 늘자, 가격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
 
위스키는 1968년부터 출고가가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해왔다. 통상 수입하는 만큼 관세 20%를 부과한 뒤 종가세에 따라 주세 72%를 매긴다. 여기에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붙는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위스키는 주세만 7만2000원이 되는 셈이다. 일본 위스키 등이 국내에서 맥을 못 추는 이유도 세금 문제가 가장 크다는 평가다.
 
오래 전부터 위스키에 붙는 종가세를 양이나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로 바꾸자는 논의가 계속돼 왔다.
 
전례는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 적용하던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꿨다.
 
다만 국내 주류법상 위스키는 소주와 함께 증류주로 분류된다. 위스키 세금을 낮추기 위해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 판매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위스키는 종량세, 소주는 종가세를 따로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증류주에 붙는 주세 문제는 업계의 해묵은 숙제”라면서 “결국 위스키를 증류주 카테고리에서 빼지 않는 이상 소주에 비해 공평한 과세 원칙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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