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도 못 구한다"…BTS 정국 모자 '중고 판매' 전 외교부 직원 벌금 100만원

2023-05-03 12:43
  • 글자크기 설정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드림'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4.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6)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3일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들렸다가 두고간 모자를 발견하고 이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직접 쓴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을 빚었다. 

이어 A씨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