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연일 터지는데⋯상암동 소각장, 재난안전성 검토 '패씽' 입지선정 논란

2023-05-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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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부재 입지선정 위험⋯검토 기준 모호성이 더 문제

화재·폭발 위험성 조사하고 대비책 이중삼중으로 마련해야

지난달 29일 상암동 하늘공원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후보지 전경. 안내표지판에는 바로 앞에 위치한 수소충전소와 관련해 ‘수소가스 저장소 절대금연’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사진=아주경제]

서울시가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소각장과 수소스테이션(충전소)이 나란히 배치되는 상황에 대해 화재·폭발 등 재난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입지선정 이후 설립단계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입지선정 이후 검토 단계에서 필요한 법과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일부 주민과 전문가들로부터 더 큰 우려를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간 운영 소각장부터 지자체 관리 소각장까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가 소각장 입지선정 전과 후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수소충전소와 연관된 위험성을 조사하는 것이란 제언이 쏟아진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상암동 폐기물 소각장과 인접 시설인 수소충전소 관련 안전성 검토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입지선정이 끝나면 실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입지선정 이전에 수소충전소와 연관된 안전성을 검토하고 위험성을 예측해 대비책을 마련한 후 결정지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입지선정 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재난안전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수소충전소와 연관된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수소 시설(충전·발전소) 등 특정 인접 시설물과 연관된 화재 및 폭발 등 재난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재난안전성 검사는 다른 개별법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상암동 하늘공원로 부지에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기준으로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서 더욱 우려하는 대목은 환경영향평가법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법에서도 소각장 설립 시 인접 구역에 있는 수소 시설(충전소·발전소)과 연관된 안전성 및 위험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동인 환경팀의 이동국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설치하려는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 따로, 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한 규제가 따로여서 수소충전소와 소각시설을 관련지어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암동 인근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수소충전소와 인접한 곳에 소각장을 설립하려면 무엇보다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또 이러한 검토를 위해 서울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해왔다.
 
주민 김모 씨는 “서울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지만, 관련 법령으로 엉뚱한 법을 제시하거나 설치기준 및 안전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모 씨는 안동시 자원회수시설과 양양 폐기물 소각장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소각 화재를 예시로 들며 “인화성이 높고 발화점이 500도인 물질을 취급하는 수소충전소 옆에 화재 취약 시설인 소각장을 건설한다면, 인접 시설물인 수소충전소의 보호를 위한 안전성에 관한 확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도 동조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입지선정 이전에 안전성 검토를 철저하게 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이중삼중으로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는 시각이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겸임 교수는 “소각장은 끊임없이 불로 무엇인가를 태우는 곳인데 그 옆에 수소충전소가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보더라도 위험하다는 판단이 드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재난안전성 검토의 필요성을 개별법에서 특정할 수 없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소속 안전 자문 위원은 “소각장 자체가 화재 유발지역이고, 수소충전소 자체도 위험시설”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더욱 촘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설립이 불가피하다면 안전시스템을 중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소충전소와 인접한 사항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토대로 검토하고 대비책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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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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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적으로도 위험천만한 발상이죠. 대규모 인재 초래하는 비상식적 계략 이제라도 멈추고 기존소각장도 폐쇄해라. 공정하고 정확한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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