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군부대 안으로 대마초를 반입하고 흡연한 병사들이 적발됐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 A씨 등 6명은 택배로 대마초를 받은 후 이를 부대 안에서 나눠 피웠다. 제보를 받은 군은 병사 생활관을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 중 한 명은 이미 전역한 상태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군은 평소 택배를 검사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다른 식품류와 섞인 채 반입돼 식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독일식 '대마초 부분 합법화' …우린 안되나요? 신동엽, 이소라 때문에 대마초 흡연?..."말도 안 돼" 군 관계자는 "육군은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군내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각별한 지휘 관심을 갖고 전담 수사부대 지정과 불시단속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부대 #대마초 #육군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