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 사기 특별법 추진…우선매수권·저리융자 지원

2023-04-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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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3일 협의회 갖고 대책 발표…"범정부 차원 지원책 마련"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 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 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고 피해자 우선 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대(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 대책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전세사기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제안한 '공공 매입' 등 구제책과는 세부 내용이 달라 야권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야당이 오는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 제정안 등을 직회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대책을 위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고 정쟁이 불가피한 안건은 미루자고 야당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사태가 민심에 끼치는 파장이 큰 만큼 여당으로서 민생을 우선 챙기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지난 정부 시기에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우선 매수권·세금 감면 혜택 준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피해 임차인에 대해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선 매수권 제도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세금은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해선 융자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 시행 방안은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될 예정이다. 금주 중으로 특별법을 발의한 뒤 세부 방안에 대해선 각계 부처에서 별도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전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지원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공공 매입을 주장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경매·공매 등을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이 국민 정서상 실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기를 당해 떼인 돈을 국민 세금으로 직접 대납해서 반환해주는 것을 과연 국민이 동의하겠나라는 근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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