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는 21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입 첫해인 2008년 14곳으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415곳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에 필요한 사항과 개정 심사 지표를 알려주는 전국 대면·비대면 설명회를 연다. 중소기업엔 사전 자문도 해준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