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일정한 기간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이행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제도 시행에 앞서 공공기관에 제재 조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