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고의성 없으면 처벌X

2020-05-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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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반대 의사 불구, 촬영·유통된 촬영물'…불법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 '고의성' 인정돼야 처벌 가능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입법 대책으로 마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형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 통과 이후 세간의 관심은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으로 집중됐다. 이 조항에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14조 4항은 '같은 법 14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고 명시한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만 처벌하던 기존 법 조항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4조 4항에서 규정하는 '불법 성적 촬영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가 개인의 성적(性的)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과잉 처벌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성적 촬영물'의 정의와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따져봤다.


① 현행법상 '불법 성적 촬영물' 정의는?

성폭력처벌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성적 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촬영되거나 유통된 촬영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의 명확한 의미는 성폭력 처벌법 14조 1항과 2항에 근거하고 있다.

14조 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로 규정하고 있다.

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촬영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2015년 12월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과 2항이 규정하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촬영됐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촬영물"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22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생산자와 유포자, 이용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② '불법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적법한 제작 시스템 안에서 출연 배우의 동의 아래 촬영·유통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 당사자가 촬영과 유통에 동의한 영상물의 경우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③ 실수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면 형사처벌을 받나?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14조 4항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고의범' 규정이다. 따라서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청했거나,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실수로 시청한 것이 입증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

반대로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한 상태에서 시청하거나, 시청 도중에 해당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청한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부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백혜련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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