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또다시 국회에서 계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발목 잡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 뒤 계류를 결정했다. 대다수 의원이 찬성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자‧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지분율 30% 미만 경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단협은 “본 법안은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벤처‧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며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20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상법원칙과 상충, 소액투자자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혁단협은 “본 개정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정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업계도 제도 도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그간 여러 활동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 대기업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혁단협은 “일각의 우려와 주장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좌절된 것은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라며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법사위는 다음 전체회의 때 개정안 처리를 다시 논의해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혁단협은 “법사위는 벤처‧스타트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벤처‧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해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며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발목 잡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 뒤 계류를 결정했다. 대다수 의원이 찬성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자‧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지분율 30% 미만 경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상법원칙과 상충, 소액투자자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혁단협은 “본 개정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정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업계도 제도 도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그간 여러 활동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 대기업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혁단협은 “일각의 우려와 주장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좌절된 것은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라며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법사위는 다음 전체회의 때 개정안 처리를 다시 논의해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혁단협은 “법사위는 벤처‧스타트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벤처‧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해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며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