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27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수의결권제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밑으로 하락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때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0년 발의됐지만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민단체 반대에 논의가 번번이 무산됐다. 이후 2021년 12월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지난 26일 의결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박수영·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해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조속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복수의결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고성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를 만들고 경제위기극복를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