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17일 시작...중기부 "제도 활용 적극 지원"

2023-11-13 15:29
  • 글자크기 설정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복수의결권 현장간담회' 개최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복수의결권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복수의결권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벤처기업계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 나흘을 앞두고 제도 활용을 독려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복수의결권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부는 13일 서울 엘타워 5층 라일락홀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투자, 청년 고용,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투자유치 단계에서 벤처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이 공유됐다. 특히 기업들이 어려움 타개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폭넓게 제시됐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활용 방법을 조언하고,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해결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약 6개월간 연구용역과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공시해야 한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 즉시 관보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고시한다. 누구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제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직접 활용법을 조언하겠다”며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